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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라면 꼭 알아야 할 보증금 반환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은 제도도 있고 널리 알려져 있지만, 월세 계약 보증금(=월세 반환금)은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지만 ‘월세 보증금 반환금’에 대한 핵심 정보를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월세 계약 ‘보증금’
월세 계약도 대부분 보증금을 걸고 시작하는 아주 일반적인 계약이지만 이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전액 돌려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왜 반환금에 문제가 생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반환금’에 생기는 문제
월세 보증금 반환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대부분 집주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또 세입자가 집에 손해를 깨쳤다고 주장하며 보증금을 깎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당황하지 말고 계약서와 법 기준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반환금’ 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계약 종료 후 2주 이내가 기준입니다. (별도 기한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집주인이 ‘정당하게’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경우
공제 사유 가능 여부📍 주의!
단순한 “기분상 마음에 안 든다”, “현관문 때 탔다” 수준으로는 공제 사유가 안 됩니다.
실제 손해를 증명해야만 차감이 정당화돼요.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는 경우, 이렇게 하세요
1. 내용증명 발송
- 계약 종료일, 보증금 금액, 반환 요청일을 명시
- 우체국 또는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보낼 수 있어요
2. 지급명령 신청 (법원)
- 소액 분쟁에 강력한 해결책
- 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간단
- 수수료도 저렴 (몇 만 원 내외)
3.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 중립적인 기관에서 분쟁 조정 가능
- 전화 상담도 가능: 1600-7074
이런 보증금은 ‘소액’이라도 보호됩니다!
💡 서울 기준으로 보증금이 1,100만 원 이하인 월세 세입자는
우선변제권이라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지방은 400~700만 원 기준)즉,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일정 금액까지는 세입자에게 먼저 돌려줍니다.
“월세 보증금도 내 돈입니다”
보증금은 단순한 계약의 담보가 아니라, 세입자의 권리이며 반드시 돌려받아야 할 ‘내 돈’이며 어렵게 마련한 돈, “그냥 집주인이 안 준대서…” 하고 넘기지 마시고 법이 세입자 편에 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