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귀화자 본인도, 수반취득으로 국적을 얻은 자녀도 평상시에는 군 복무 의무가 없으며 다만, 비상시(전쟁 발생 시)에는 국가 동원에 응해야 하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됩니다.
(F-5 비자 vs 귀화, 어떤 게 유리할까? 이 글을 보시려면 아래 이미지를 클릭)
상황별 정리
각 상황별 정리에 대하여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반취득 자녀는 왜 군대에 가지 않는 걸까?
수반취득은 부모가 귀화하면서 미성년 자녀가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자녀도 귀화자로 간주되어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고, 병역법상 평상시 군 복무 대상자가 아니며 출생에 의한 한국 국적자가 아니라, 귀화에 따라 얻은 국적자이기 때문에 적용되는 규정이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요약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5호,「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수반취득으로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됩니다.
병역법과 병역법시행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시근로역이란 무엇일까?
전기근로역의 개념은 평시에는 군대에 가지 않지만 전시(=전쟁 등 비상사태 발생 시)에는 국가가 지정하는 근로를 수행해야 하며 "군사적 작전 지원, 공공시설 복구, 긴급 구호 활동" 등의 역할을 맡게 되며 즉 전시근로역은 평시 국 복무 의무는 없지만 국가 비상시에는 소집되어 근로 지원을 해야 하는 신분입니다.
한눈에 정리
일반귀화자 수반취득 자녀
일반귀화자와 수반취득 자녀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어 평시에 군 복무 의무가 없지만 오직 국가 비상사태 때만 동원 가능하며 평생 군 복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