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 귀화자와 수반취득 자녀의 군대 의무 총정리 (전시근로역이란?)
"일반귀화자와 그 자녀는 평시 군 복무를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일반귀화자 본인도, 수반취득으로 국적을 얻은 자녀도 평상시에는 군 복무 의무가 없으며 다만, 비상시(전쟁 발생 시)에는 국가 동원에 응해야 하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됩니다. (F-5 비자 vs 귀화, 어떤 게 유리할까? 이 글을 보시려면 아래 이미지를 클릭) 상황별 정리각 상황별 정리에 대하여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반취득 자녀는 왜 군대에 가지 않는 걸까?수반취득은 부모가 귀화하면서 미성년 자녀가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자녀도 귀화자로 간주되어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고, 병역법상 평상시 군 복무 대상자가 아니며 출생에 의한 한국 국적자가 아니라, 귀화에 따라 얻은 국적자이기 때문에 적용되는 ..